기준일자: 2024. 08. 15.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이 누구 소껀지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바로 우리 모두의 재산,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재산, 나도 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유재산 이용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이 뭔가요?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등)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도로, 공원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으로 나뉩니다. 예전에는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공유재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공유재산 이용은 크게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축제를 위해 공원 일부를 사용하거나, 촬영을 위해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을 위해 양여나 교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재산: 대부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
일반재산은 행정재산보다 이용이 자유롭습니다. 지자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동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소유한 상가를 임대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대부 외에도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제1항)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의 경우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공유재산 처분,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공유재산은 단순히 이용하는 것 외에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지자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6호) 특히 '양여'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핵심 정리!
구분 | 공유재산 종류 | 이용 유형 |
---|---|---|
공유재산 이용 | 행정재산 | 사용허가 (예외적 양여, 교환) |
일반재산 | 대부, 매각, 교환, 양여 | |
공유재산 처분 |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인 공유재산은 도로, 공원 등 우리 주변에 있으며,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과 물품을 효율적·투명하게 관리(취득·처분·대부·위탁·매각·교환·양여 등)하기 위한 법률로, 지방의회의 승인 및 관련 법률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행정목적의 행정재산(처분 불가 원칙, 예외적으로 교환/양여 가능, 사용허가)과 수익목적의 일반재산(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 처분 가능)으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된다.
생활법률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지원·감독하며, 지자체는 실제 관리 및 처분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감시·견제하여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토지, 건물 등) 취득 및 처분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생활법률
지자체는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관리를 법적 절차에 따라 민간에 위탁(최대 10년)하고, 관리수탁자는 공익 목적에 맞춰 관리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