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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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재산, 나도 쓸 수 있다고? 공유재산 이용 A to Z!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이 누구 소껀지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바로 우리 모두의 재산,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재산, 나도 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유재산 이용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이 뭔가요?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등)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도로, 공원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으로 나뉩니다. 예전에는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공유재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공유재산 이용은 크게 사용허가대부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행정재산: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축제를 위해 공원 일부를 사용하거나, 촬영을 위해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을 위해 양여나 교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일반재산: 대부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

    일반재산은 행정재산보다 이용이 자유롭습니다. 지자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동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소유한 상가를 임대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대부 외에도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제1항)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의 경우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공유재산 처분,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공유재산은 단순히 이용하는 것 외에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지자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6호) 특히 '양여'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핵심 정리!

구분 공유재산 종류 이용 유형
공유재산 이용 행정재산 사용허가 (예외적 양여, 교환)
일반재산 대부, 매각, 교환, 양여
공유재산 처분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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