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기업에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 직업소개소처럼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알선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기술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시킨 후, 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외국인 근로자 알선은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직업안정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직업 안정과 고용 촉진에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직업안정법 제1조의2, 제10조 제1항, 제30조, 근로기준법 제5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구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줘서 믿고 허가 없이 알선한 경우, 이는 정당한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6조, 대법원 1983.3.22. 선고 81도2763 판결, 1993.9.14. 선고 92도1560 판결 등)
결론
외국인 근로자 알선은 구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허가 없이 알선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법률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5.6.13. 선고 94도3250 판결)
형사판례
돈을 받고 외국인 근로자를 해외에 취업 알선하는 경우에도 직업안정법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기업에 알선하는 행위도 직업안정법상 허가받아야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하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약속만 해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알선 행위가 없었더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 법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 취업 알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기업체에 파견하는 형태의 외국어 교육 사업은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며, 허가받지 않은 근무처에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파출부를 소개해 주는 것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이러한 사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파출부는 일당제나 시간제라도 직업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