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 지킴이, 상근예비역! 누가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병역 의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오늘은 '상근예비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누가 상근예비역이 될 수 있는지, 선발 기준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상근예비역이란?

상근예비역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기초군사훈련을 받지만,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방위 및 예비군 동원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병역법 제21조제1항, 제65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37조제1항제5호의2)

2. 누가 상근예비역이 될 수 있나요? (소집 대상)

  • 징집되어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 현역병으로 복무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 (병무청장이 정한 선발 기준 충족 필요)

3. 상근예비역, 어떻게 선발되나요? (선발 대상)

상근예비역 선발은 크게 우선선발, 일반선발, 추가선발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1항~제4항)

가. 우선선발 대상

  •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 혹은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중 군소요 제기지역(상근예비역이 필요한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단,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이혼부 (양육권 및 친권 필요). 단, 박사과정 입학 이상 학력자,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외.
  •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어 감면을 받지 못하고,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나. 일반선발 대상

  • 입영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 일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19세 학적변동자 포함)
  •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 초과자
  • 입영 연기 중인 사람 중 입영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 제출자
  • 단,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에서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 변경된 사람은 제외.

다. 추가선발 대상

  • 일반선발 후에도 상근예비역 소요 인원이 미달될 경우,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병역판정검사 후 그 해 입영 희망자 제외). 입영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함.

4. 선발 제외 대상 (공통)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로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우선/일반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5항, 병역법 제85조~제88조, 제94조, 형법 제137조)

5. 자녀 양육, 생계곤란 관련 서류 제출

우선선발 대상 중 자녀 양육이나 생계곤란 사유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6항, 별지 제12호서식) 자녀 양육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방병무청장 확인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6. 가족의 범위

상근예비역 선발 기준에서 '가족'이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배우자, 19세 이상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7항)

상근예비역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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