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병역 의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오늘은 '상근예비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누가 상근예비역이 될 수 있는지, 선발 기준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상근예비역이란?
상근예비역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기초군사훈련을 받지만,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방위 및 예비군 동원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병역법 제21조제1항, 제65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37조제1항제5호의2)
2. 누가 상근예비역이 될 수 있나요? (소집 대상)
3. 상근예비역, 어떻게 선발되나요? (선발 대상)
상근예비역 선발은 크게 우선선발, 일반선발, 추가선발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1항~제4항)
가. 우선선발 대상
나. 일반선발 대상
다. 추가선발 대상
4. 선발 제외 대상 (공통)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로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우선/일반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5항, 병역법 제85조~제88조, 제94조, 형법 제137조)
5. 자녀 양육, 생계곤란 관련 서류 제출
우선선발 대상 중 자녀 양육이나 생계곤란 사유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6항, 별지 제12호서식) 자녀 양육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방병무청장 확인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6. 가족의 범위
상근예비역 선발 기준에서 '가족'이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배우자, 19세 이상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7항)
상근예비역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은 군소요 제기지역 거주자 중 학력, 신체등급, 생년월일, 병역판정검사 날짜 순으로 선발되며, 수형사유자, 자녀 양육자, 생계곤란자 등이 우선 선발 대상이고, 선발 기간과 지역별 정보는 병무청에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 입영은 신규 입영 시 입영 희망 시기와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되며, 현역 복무 중 편입은 자녀 출산 등의 사유로 가능하고, 거주지를 고려하여 부대가 지정된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는 병무청 직권(재학생 입영 연기, 병역처분 변경, 입영 연기 사유 해소 여부, 군 소요 변경, 국외 체재/거주, 전출, 자녀 양육권 상실, 대체역 편입 신청 등) 또는 본인 신청(단독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숙식 제공 불가, 현역 복무 희망)에 의해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일반 예비역),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처럼 예비역에 편입되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생활법률
현역병(전환복무 포함)은 군 복무 중 자녀 출산 시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여 출퇴근하며 육아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의치한수의대 졸업(예정)자, 박사과정 입학 이상 학력자 등 제외 가능)
생활법률
상근예비역은 근무태만, 명령 불복종, 폭행, 모욕, 시설 손괴, 정치참여 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군기 확립을 위한 군기훈련(구 영창)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