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스장 운영하면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 정말 골치 아프시죠? 특히 아랫집에 물이 새는 누수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6층에서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최근 아랫집 카페에 누수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얼른 방수공사를 했는데, 하자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혹시 모를 하자에 대비해 하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甲 보험회사와 하자보험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요. 아랫집 누수 문제로 방수공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용역비용이 보험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내 돈 들여서 긴급하게 공사했는데, 보험사는 나 몰라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좌하지 마세요! 법은 우리 편입니다! 바로 손해방지비용 때문인데요.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제가 지출한 방수공사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는 거죠!
더욱이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위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제 경우처럼 아랫집 누수를 방치하면 도배, 시설,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카페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진행한 방수공사는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였고, 그 비용은 당연히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손해방지비용을 청구하세요! 법과 판례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저도 보험사와 꾸준히 협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민사판례
건물 누수 발생 후 진행된 방수공사 비용 중 일부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단, 단순히 누수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새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한 누수 등 하자로 인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수리비 등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새 아파트 누수 발생 시, 분양사가 초기 수리를 했더라도 재발 시에는 판매자에게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는, 세입자가 수리 요청을 했음에도 수리를 미룬 윗집 소유자(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윗집 누수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윗집 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이나 민원 제기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공사 방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상담사례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현재 소유자는 건설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인도 후 10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에 직접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