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집 맞아요? 전입신고 잘못했을 때 대항력 갖추는 법! (feat. 101호 vs 201호)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깔끔하게 끝냈는데,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 호수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특히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더욱 걱정될 텐데요.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오늘은 신축 건물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 101호와 201호의 웃지 못할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01호에 살지만, 전입신고는 201호로?

철수 씨는 새로 지어지고 있는 연립주택 1층의 집을 계약하고 입주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이삿짐을 풀고,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러 갔죠. 그런데 현관문에 '201호'라고 적혀있어서 별생각 없이 '1층 2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건물이 완공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철수 씨의 집은 '1층 101호'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대항력, 왜 중요할까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예: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살 권리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철수 씨와 같은 경우, 대법원은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신축 중인 연립주택에서 임차인이 잘못된 현관문 표시를 보고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즉, 전입신고는 단순히 거주 사실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주소가 틀리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최선!

신축 건물에 입주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관문 표시만 믿지 말고,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철수 씨처럼 전입신고를 잘못했다면, 최대한 빨리 정확한 주소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정확한 전입신고만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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