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집 구해서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이삿짐 옮기고,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내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입신고를 잘못해서 낭패를 본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세입자(원고)가 새로 짓고 있는 연립주택 1층 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정확한 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죠. 세입자는 집주인과 '102호'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입주날이 되었고, 세입자는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는 '1층 201호'라고 적혀 있었죠. 세입자는 별 의심 없이 현관문에 적힌 '1층 201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면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정확한 호수는 '1층 101호'로 등록된 것이죠! 결국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 설정을 했고,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를 '1층 201호'로 잘못했기 때문에, '1층 101호'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과 주택의 인도, 그리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이 사례에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실제 호수와 다르게 '1층 201호'로 했기 때문에, 법원은 '1층 101호'에 대한 전입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교훈: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이 사례는 전입신고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새로 지은 집에 입주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관문에 적힌 호수만 믿지 말고,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실제 호수를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참고: 대법원 1990.5.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도 꼭 확인해보세요.
상담사례
전입신고 시 호수 오류는 대항력 상실로 이어져 전세금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의 주소 및 호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시 현관문 호수가 아닌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확인해야 대항력을 갖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시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일치해야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신축 건물 입주 시 주소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불일치 시 즉시 정정해야 한다.
상담사례
토지 분할 등으로 전세 계약 중 집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도 반드시 변경해야 대항력을 유지하고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기재된 호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건물 현황과 일치하는 주민등록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적어도 지번만 맞으면 대항력에 문제없고, 다가구주택 내 이사 시 재전입신고도 불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