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을 사려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뭐가 잔뜩 써있어서 당황하셨나요? 알 수 없는 용어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임차권: 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2. 전세권: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의 권리!
3. 저당권: 집에 빚이 있다는 표시!
4. 가등기: 미래에 소유권을 갖게 될 권리!
5. 가처분: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6. 가압류: 돈 받을 권리를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
집을 사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입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표제부, 갑구, 을구)을 통해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줬다가 나중에 계약이 깨지면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도록 약속한 경우, 매도인은 가등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이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매도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전 필수인 부동산등기부(토지/건물, 표제부/갑구/을구)는 소유권, 저당권 등 부동산 정보를 담고 있으며, 등기소/무인발급기/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가등기(예비등기)와 본등기(소유권/소유권 이외 권리)로 구분되며, 권리변동, 대항력, 순위확정, 권리추정 등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등의 권리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보호하는 제도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다양한 권리의 종류와 가등기, 본등기의 절차를 통해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적 효력을 발생시켜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집주인 동의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고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는 민법상 임차권등기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친 민법상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