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죠.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 기준과 관리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1. 수돗물 수질 기준: 깐깐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수돗물은 엄격한 수질 기준을 통과해야 우리 집까지 도달합니다. 수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마실 수 있는 수돗물에는 다음과 같은 물질이 절대 포함되어선 안 됩니다.
더 자세한 수질 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와 별표 1을 참고하세요!
2. 일반수도,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일반수도'를 통해 공급되는데요, 일반수도는 수도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3. 일반수도사업자의 철저한 수돗물 관리!
수돗물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법에 따라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일반수도사업자의 수질검사, 얼마나 자주 할까?
일반수도사업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정수장, 수도꼭지, 급수과정별 시설 등에서 다양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과 주기는 규칙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도법 제85조 제1호)
이처럼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은 법으로 정해진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관리 체계 아래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세요!
생활법률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돗물 공급을 거부할 수 없고, 수질 문제 발생 시 즉시 공급을 중단하고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돗물 판매는 금지되고, 수도요금은 합리적인 원가 기반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전용상수도(100명 이상 5천명 미만 사용 자가용 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100명 미만 또는 20㎥/일 미만 공급)은 수질검사, 위생관리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먹는물과 먹는해양심층수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엄격한 수질 기준 설정, 철저한 수질 검사, 24시간 수질 감시, 지역 맞춤형 수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생활법률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소유자/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 세척하고 기준 초과 시 갱생 또는 교체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상담사례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자체만으로는 국가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유해한 수돗물을 마셔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정부가 법으로 정한 상수원수 수질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물로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했더라도, 그 수돗물 자체가 마시기에 문제가 없다면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