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집 수돗물, 안심하고 마셔도 될까요? 수돗물 수질 기준과 관리 체계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죠.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 기준과 관리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1. 수돗물 수질 기준: 깐깐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수돗물은 엄격한 수질 기준을 통과해야 우리 집까지 도달합니다. 수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마실 수 있는 수돗물에는 다음과 같은 물질이 절대 포함되어선 안 됩니다.

  • 병원성 미생물: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나 그럴 우려가 있는 물질은 당연히 NO!
  • 건강 유해 물질: 무기물질이든 유기물질이든 우리 건강에 해로운 물질은 절대 안 됩니다.
  • 심미적 영향 물질: 맛, 냄새, 색깔 등을 이상하게 만드는 물질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유해 물질: 위 항목 외에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모든 물질이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더 자세한 수질 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와 별표 1을 참고하세요!

2. 일반수도,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일반수도'를 통해 공급되는데요, 일반수도는 수도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광역상수도: 국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여러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대규모 수도입니다. (수도법 제3조 제7호)
  • 지방상수도: 지자체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도입니다. 광역상수도와 마을상수도를 제외한 수도를 말합니다. (수도법 제3조 제8호)
  • 마을상수도: 지자체가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소규모 수도입니다. (수도법 제3조 제9호, 수도법 시행령 제3조)

3. 일반수도사업자의 철저한 수돗물 관리!

수돗물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법에 따라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수질검사 (수도법 제29조): 원수와 정수의 수질 검사는 물론, 취수량, 정수량, 공급량 등을 분석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도법 제85조 제5호)
  • 수돗물 정보공개 (수도법 제27조): 수질 기준 위반 내용과 수질 개선 조치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도법 제85조 제3호)
  • 수돗물품질보고서 (수도법 제31조): 매년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고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법 제87조 제3항 제5호)
  • 정수처리기준 준수 (수도법 제28조): 정해진 정수처리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도법 제85조 제4호)
  • 병원성 미생물 분포 실태조사 (수도법 제28조의2): 병원성 미생물 분포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법 제87조 제3항 제4호의3)
  • 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수도법 제32조): 수돗물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질병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 참여를 금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도법 제85조 제7호, 제8호)
  • 위생 조치 (수도법 제33조): 소독, 세척 등 위생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83조 제6호)

4. 일반수도사업자의 수질검사, 얼마나 자주 할까?

일반수도사업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정수장, 수도꼭지, 급수과정별 시설 등에서 다양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과 주기는 규칙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도법 제85조 제1호)

이처럼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은 법으로 정해진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관리 체계 아래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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