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건물 수돗물, 안전하게 마시려면? 급수관 관리 필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 공급되더라도 건물 내 급수관이 오염되면 수질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특정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관리 대상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연면적 6만㎡ 이상: 대형마트, 아파트, 터미널 등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 연면적 5천㎡ 이상: 병원, 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체육시설, 교도소 등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보다 자세한 시설 목록은 위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1. 정기적인 검사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최초 일반검사: 건물 준공 후 5년 이내에 실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2회차 이후 일반검사: 이전 검사일로부터 2년마다 실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전문검사: 일반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 또는 납, 구리, 아연 기준 초과 시 실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2.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수도법 제33조제4항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 세척: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철 기준 초과 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갱생 (수도법 제3조제27호): 아연도강관에서 기준 초과 시 또는 전문검사 결과 갱생 필요 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갱생이란 관 내부 녹과 이물질 제거 후 코팅 등으로 기능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체: 전문검사 결과 갱생으로 부족할 정도로 노후된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3. 검사 결과 공지 및 자료 보존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검사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건물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세척, 갱생, 교체 등 조치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관리 소홀 시 벌칙 (수도법 제83조)

규정된 급수관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83조제6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물 관계자분들은 법적 의무 준수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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