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 공급되더라도 건물 내 급수관이 오염되면 수질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특정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관리 대상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다 자세한 시설 목록은 위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정기적인 검사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수도법 제33조제4항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검사 결과 공지 및 자료 보존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리 소홀 시 벌칙 (수도법 제83조)
규정된 급수관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83조제6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물 관계자분들은 법적 의무 준수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전용상수도(100명 이상 5천명 미만 사용 자가용 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100명 미만 또는 20㎥/일 미만 공급)은 수질검사, 위생관리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건물 소유주/관리자는 법적 의무에 따라 6개월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매월 위생점검,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년간 기록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소유/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물탱크)를 반기 1회 청소, 월 1회 위생점검, 매년 1회 수질검사하고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수돗물 안전을 위해 병원성 미생물, 건강 유해 물질, 심미적 영향 물질 등 4가지 금지 물질 기준을 두고, 광역/지방/마을 상수도로 구분된 일반수도사업자가 수질 검사, 정보 공개 등 엄격한 관리 의무를 준수하며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은 자격 요건(인력, 시설, 장비)을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 저수조 청소 및 위생 관리 업종이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체는 수도법에 따라 관리되며, 거짓 신고, 기준 미달, 수도법 위반 시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