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의 수돗물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용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용상수도는 아파트 단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자체적으로 설치된 수도 시설입니다. 기숙사, 회사 사택, 요양원 등 100명 이상 5,000명 이하가 사용하는 곳에 설치되며,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돗물과는 구분됩니다 (수도법 제3조제12호).
단, 다른 수도에서 공급받은 물을 사용하고, 일일 급수량이 20㎥ 미만이거나,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수도관 지름이 25mm 미만, 관로 길이가 1,500m 미만, 저수조 용량이 100㎥ 미만인 경우는 전용상수도에서 제외됩니다 (수도법 제3조제12호 단서, 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전용상수도 관리자는 다음 세 가지 의무를 꼭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질검사 (수도법 제29조, 제53조, 제85조제5호): 원수와 정수된 물 모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수량, 정수량, 공급량 등도 분석하고 기록을 보관하며,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사자 건강진단 (수도법 제32조, 제53조, 제85조제7호·제8호): 수돗물 관리 관련 종사자들은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전염병 등이 있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생 조치 (수도법 제33조, 제53조, 제83조제6호): 소독, 세척 등 위생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작은 규모의 급수시설입니다. 급수 인구가 100명 미만이거나 일일 공급량이 20㎥ 미만인 시설 중 지자체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합니다 (수도법 제3조제14호).
소규모급수시설은 지자체장이 수질검사를 하고 (수도법 제55조제1항), 시설 개량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55조제2항).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55조제3항). 또한, 가축 사체 매몰 등으로 인한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55조제5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
전용상수도 설치자와 소규모급수시설 관할 지자체장은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도법 제85조제1호).
일반 항목: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등 15개 항목은 매 분기 1회 이상 검사합니다. 단, 3년간 수질 기준의 10%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은 매 반기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전 항목: 모든 항목 (미생물, 무기/유기물질, 소독제 등)은 매년 1회 이상 검사합니다. 단, 3년간 수질 기준의 10%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은 3년에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은 우리 건강의 기본입니다! 전용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규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여 안전한 물을 사용합시다.
생활법률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소유자/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 세척하고 기준 초과 시 갱생 또는 교체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수돗물 안전을 위해 병원성 미생물, 건강 유해 물질, 심미적 영향 물질 등 4가지 금지 물질 기준을 두고, 광역/지방/마을 상수도로 구분된 일반수도사업자가 수질 검사, 정보 공개 등 엄격한 관리 의무를 준수하며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소유/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물탱크)를 반기 1회 청소, 월 1회 위생점검, 매년 1회 수질검사하고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건물 소유주/관리자는 법적 의무에 따라 6개월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매월 위생점검,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년간 기록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은 자격 요건(인력, 시설, 장비)을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 저수조 청소 및 위생 관리 업종이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체는 수도법에 따라 관리되며, 거짓 신고, 기준 미달, 수도법 위반 시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