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 수돗물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그리고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수돗물 공급 의무: 물은 흘러야 한다!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도법 제39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3).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유 없이 수돗물 공급을 거부한다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85조제9호).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도사업자는 미리 해당 지역과 기간을 정확하게 공고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9조제2항).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법 제87조제4항제8호).
수돗물 공급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라도, 최소 2개월 전에 공급 거절 사유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급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9조제3항).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2. 긴급! 수돗물 공급 정지
수돗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수도사업자는 즉시 수돗물 공급을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도법 제37조제1항 및 제53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도법 제81조제2호).
공급을 정지한 후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 지역 주민, 관계 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수질 검사, 비상급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7조제2항 및 제53조). 늑장 대응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83조제7호).
3. 수돗물 판매 금지: 물장사는 안 돼요!
수돗물을 용기에 담거나 정수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제13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82조제1호). 관할 기관은 위반자에게 기구 철거, 수돗물 공급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13조제2항).
4. 수도요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도사업자는 합리적인 원가 계산을 바탕으로 수도요금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수도법 제12조제2항), 이에 대한 인가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법 제3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수도요금, 공사비용,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수도법 제68조제1항).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이용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지자체나 수도사업자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수돗물 안전을 위해 병원성 미생물, 건강 유해 물질, 심미적 영향 물질 등 4가지 금지 물질 기준을 두고, 광역/지방/마을 상수도로 구분된 일반수도사업자가 수질 검사, 정보 공개 등 엄격한 관리 의무를 준수하며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소유자/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 세척하고 기준 초과 시 갱생 또는 교체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상담사례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자체만으로는 국가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유해한 수돗물을 마셔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정부가 법으로 정한 상수원수 수질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물로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했더라도, 그 수돗물 자체가 마시기에 문제가 없다면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전용상수도(100명 이상 5천명 미만 사용 자가용 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100명 미만 또는 20㎥/일 미만 공급)은 수질검사, 위생관리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체는 수도법에 따라 관리되며, 거짓 신고, 기준 미달, 수도법 위반 시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