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를 봤는데, 예상치 못하게 후유증이 더 심해졌다면? 이미 합의를 끝냈는데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과거 교통사고로 다친 A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발목 통증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일정 기간 한시적인 장해로 판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금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목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져 영구적인 장해로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악화된 상황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 또는 합의의 효력: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이전 합의 내용에 포함된 손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제206조, 제431조 참조)
새로운 손해 여부: A씨는 발목 통증이 예상보다 심해져 영구장해가 된 것은 새로운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발목 통증이 기존 합의 대상이었던 부위와 동일하고, 당시 의료 감정 절차를 통해 영구장해 가능성까지 고려되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지 발생 확률이 낮은 영구장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일 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8. 7. 14.자 98마988 결정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이전 합의에서 해당 부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미 고려되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감정을 통해 장해 가능성이 언급되었던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신중하게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장래 발생 가능한 손해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보다 몸이 악화된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배상은 어렵지만, 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었거나, 예상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배상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합의 당시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후유장애 정도가 심각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장해가 합의 직후 발생했고,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했다면 추가 보상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하지 못했던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합의 당시 그 장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장해의 정도가 중대한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 후, 합의금 외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합의 내용이 단순히 '권리 포기'인지, 아니면 '소송 제기 포기(부제소합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권리 포기'로 해석하여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를 받고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후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