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8.25

형사판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 무면허운전일까?

오늘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죄형법정주의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고, 법관이 자신의 생각대로 범죄를 만들거나 형벌을 정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구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2호, 제154조 제2호)

따라서 법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이 판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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