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음주운전했을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종 보통면허 음주운전과 원동기면허 취소의 관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이에 경찰은 원고의 1종 보통면허와 2종 원동기면허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원동기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원고 승소)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동기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승용차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동기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 승소)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원동기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음주운전은 원동기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오토바이 면허(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있는 사람이 자동차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는데, 경찰이 오토바이 면허까지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대형면허뿐 아니라 보통면허도 함께 취소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1종 대형 및 원동기 면허도 함께 취소될 수 있다. 음주운전 후 도주 시도 등 정황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승용차 음주운전만으로는 특수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특수면허는 특수차량 운전에 필요한 면허이고, 승용차는 특수면허 없이 운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250cc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음주운전을 이유로 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운전면허는 종류별로 별개로 취급되며, 이륜자동차 운전은 1종 대형면허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택시 음주운전은 제1종 보통면허뿐 아니라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