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식당에서 먹는 김치가 국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산? 마트에서 산 소고기가 한우라고 했는데 수입산이었다면? 😡 이런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보셨다면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방법
원산지표시 위반을 발견하면 농축수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 1588-8112) 로 전화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agrin.go.kr) 에서 전자민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신고하고 부정유통을 막아보세요!
💰 포상금 지급 기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로 위반 업체가 처벌받으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위반 물량의 실제 거래 가격이나 부과된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지급 금액 기준은 아래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입니다.
✅ 포상금 지급 조건 및 절차
신고한 원산지표시 위반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확정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 한 사람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건수는 최대 10건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지급 신청은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및 제5항, 그리고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및 제5항을 참고하세요.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세요! 👍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음식점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과징금 등의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매자(온/오프라인 포함)의 의무이며, 국산, 원양산, 수입산 등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식당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넙치 등 15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 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과태료 및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불량식품 신고는 1399, 온라인,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증거자료 제출 시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불량식품 신고는 1399, 온라인 등으로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복 신고, 공무원 신고 등은 제외된다.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이며,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원료 원산지까지 표시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