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정·불량식품 신고하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 받으세요! (식품위생법 제90조)

안녕하세요! 먹거리 안전, 우리 모두의 관심사죠. 오늘은 불량식품 발견 시 어떻게 신고하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정·불량식품, 뭘까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원재료를 속인 제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제품 등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식품들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에서 "불량식품"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해요!

2. 신고 방법, 아주 간단해요!

  • 전화: 국번 없이 1399
  • 온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기타: 우편, 엽서, 팩스

신고 시 꼭 기억하세요!

  • 증거 제출 필수: 사진, 실물, 이물질, 광고 자료 등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인 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피신고인(업소) 정보: 업소명, 주소, 제품 정보, 위반 행위 등

3.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법 제90조 제1항)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5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포상금 지급 기준 & 한도, 꼼꼼히 체크!

  • 동일 업소, 여러 위반 사항 신고 시: 가장 높은 금액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 식품별 각 300만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각 50만원, 시·도당 각 100만원 초과 불가. 단,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 지급 가능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5. 포상금 지급 방법 & 예외 사항

  • 지급 시기: 위반 행위 확인 후 고발 또는 행정처분 시행 후 지급. 단,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선지급 가능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 지급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 지급, 사업자와 피해보상 합의, 공무원 직무상 신고, 이미 신고된 사항, 신고인과 업체 간 분쟁 발생, 익명 신고, 생계형 영세업체 무신고 영업 신고 등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세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건강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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