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먹거리 안전, 우리 모두의 관심사죠. 오늘은 불량식품 발견 시 어떻게 신고하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정·불량식품, 뭘까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원재료를 속인 제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제품 등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식품들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에서 "불량식품"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해요!
2. 신고 방법, 아주 간단해요!
신고 시 꼭 기억하세요!
3.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법 제90조 제1항)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5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포상금 지급 기준 & 한도, 꼼꼼히 체크!
5. 포상금 지급 방법 & 예외 사항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건강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생활법률
불량식품 신고는 1399, 온라인,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증거자료 제출 시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불량식품 발견 시 1399 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 앱으로 신고(업소 정보, 증거 자료 필수)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부정·불량식품 피해 시, 금전적 보상을 원하면 손해 발생 등의 요건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기업의 불법행위 중단을 원하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후자는 금전적 보상을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을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불량식품(위해식품, 병든 동물 식품, 불법 첨가물 사용, 유독 기구 사용, 부적합 포장, 부당 표시·광고) 판매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벌금, 최대 10년 이하 징역 및 5년 영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다.
생활법률
불량식품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관련 기관(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상담 및 분쟁조정 등의 도움을 받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