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나쁜 음식,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최대 1000만원 포상금 💰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안녕하세요! 먹거리 안전, 다 함께 지켜야죠!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봤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드는 곳을 목격하셨나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신고해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킵시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부정·불량식품이란?

변질된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허위표시된 식품 등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식품을 말합니다.

📞 신고 방법은 간단해요!

📝 신고할 때 꼭 필요한 정보!

  • 신고인 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피신고 업소 정보: 업소 이름, 위치, 제품 정보, 위반 행위 내용
  • 증거 자료: 사진, 실물, 이물질, 광고 자료 등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법 제90조제1항)

  •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자세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발령, 2023. 1. 1. 시행) 제3조 및 별표 1,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여러 위반 사항 신고 시: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 연간 지급 한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별 각 300만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각 50만원, 시·도당 각 100만원 (단, 특정 위반 행위는 초과 지급 가능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 지급 시기: 위반 행위 확인 후 고발 또는 행정처분 시행 후 지급 (단, 위반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선지급 가능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포상금을 받았거나, 사업자와 피해 보상 합의를 한 경우
  • 식품위생 관련 공무원, 감시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이미 신고되어 처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신고 대상 업체와 분쟁이 있는 경우
  •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
  • 전통시장, 길거리 등 생계형 영세업체의 무신고 영업 신고 (일부 경우)
  • 농업인의 단순 제조·가공·조리 판매 행위를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객관적 증거 없이 인터넷 검색 결과만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소비용 구입 후 잔량을 소량 인터넷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위반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 신고
  • 의도적 위반 조장 후 신고
  •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구매일로부터 10일 초과 후 신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우리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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