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먹거리 안전, 다 함께 지켜야죠!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봤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드는 곳을 목격하셨나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신고해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킵시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부정·불량식품이란?
변질된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허위표시된 식품 등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식품을 말합니다.
📞 신고 방법은 간단해요!
📝 신고할 때 꼭 필요한 정보!
💸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법 제90조제1항)
📌 포상금 지급,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우리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생활법률
불량식품 신고는 1399, 온라인 등으로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복 신고, 공무원 신고 등은 제외된다.
생활법률
불량식품 발견 시 1399 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 앱으로 신고(업소 정보, 증거 자료 필수)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을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부정·불량식품 피해 시, 금전적 보상을 원하면 손해 발생 등의 요건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기업의 불법행위 중단을 원하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후자는 금전적 보상을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불량식품(위해식품, 병든 동물 식품, 불법 첨가물 사용, 유독 기구 사용, 부적합 포장, 부당 표시·광고) 판매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벌금, 최대 10년 이하 징역 및 5년 영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다.
생활법률
부패·유해물질 함유 식품, 병든 동물 식품, 미승인 화학적 합성품 식품, 유독 기구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