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15

세무판례

원양어선 중개수수료와 국내원천소득, 그리고 세금 경정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원양어선에서 잡은 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외국 회사의 세금 문제, 특히 국내원천소득세금 경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접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거래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사건의 배경: 일본 회사의 한국 활동

일본에 본사를 둔 한 무역회사(A사)는 서울에 지점을 두고 한국 수산회사들과 원양어선에서 잡은 수산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한국 수산회사와 일본 도매업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과연 국내원천소득인지, 그리고 세금 경정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일까? (YES!)

법원은 A사가 받은 중개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국내원천소득이란?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 중 소득 발생의 원천이 국내인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으면 국내원천소득입니다.
  • A사의 경우, 중개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일부 업무가 일본 본사에서 처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또한, 한일 조세조약(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에 지점을 둔 일본 법인의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면, 본점과 지점의 소득 귀속 비율과 관계없이 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2. 감액경정과 항고소송의 대상

감액경정이란, 세금을 줄여서 다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감액경정 후에도 여전히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감액경정은 기존 세금 부과를 변경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결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액경정 후 남은 세금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감액경정 자체가 아니라 원래의 세금 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

3. 세금 감소? 그럼 소송은 NO!

납세자가 세금을 줄여달라고 수정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거부해서 원래 세금대로 확정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가 스스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감액경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 정답은 NO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감액경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

마무리

복잡한 세금 문제, 특히 국제 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의미와 세금 경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9978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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