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12

특허판례

원조 할매집 곰탕, 상표권 침해 아니다?

오늘은 유명 곰탕집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할매집"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원조 ○○△△△할매집곰탕"이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식당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한 사건인데요, 법원은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945년부터 경북 ○○에서 "△△△" 할머니가 곰탕집을 운영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이 식당을 "○○할매곰탕집"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간판도 "○○할매집곰탕"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할머니의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아 "원조 ○○할매집곰탕식당"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나중에는 "원조 ○○△△△할매집곰탕"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여기서 "△△△"는 할머니의 실제 이름입니다.

그런데, "○○할매집"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나타나 아들의 곰탕집 간판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았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할매"로 불리며 곰탕집을 운영해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조 ○○△△△할매집곰탕"이라는 간판은 단순히 상표를 베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명성을 잇고 실제 가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즉,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과 별칭, 그리고 "원조"라는 단어를 합리적인 이유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매집"이라는 명칭이 상표 등록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상표권은 먼저 사용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나중에 등록했다고 해서 먼저 사용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법원은 "원조 ○○△△△할매집곰탕"이라는 간판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법 제51조 제1호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그 약칭, 또는 자기의 상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서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5조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69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후411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52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후804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단순히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역사와 상표 사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권은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상표의 역사와 사용자의 권리도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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