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산곰탕'이라는 상표, 들어보셨나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겠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천마산곰탕'이 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분쟁, 그 핵심은?
어떤 사업자가 '천마산곰탕'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가 소송까지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안될까요? 바로 '천마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천마산'이 경기도 양주군(현재는 남양주시)에 있는 유명한 산으로, 스키장과 등산로가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천마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마산곰탕'에서 '곰탕'은 의미가 없나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곰탕'은 음식 종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천마산곰탕'이라는 상표는 결국 '천마산'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천마산'은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결국 '천마산곰탕' 전체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비슷한 판례는 없나요?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13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296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우리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천진함흥냉면'이라는 상표는 '천진'이 중국의 도시 천진을 떠올리게 하고, '함흥냉면'은 이미 널리 쓰이는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오랜 기간 "○○할매집"으로 알려진 곰탕집을 아들이 물려받아 "원조 ○○△△△할매집곰탕"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했는데, 다른 사람이 "○○할매집" 상표권을 등록한 후 아들의 영업을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의 영업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곰표'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 업체가, 나중에 '양곰표'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실제 제품에는 '양' 그림과 '곰표국수'라는 글자를 함께 써서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양곰표국수'라는 표현이 '곰표국수'로 줄여 불릴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두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과거에 커피를 지칭하던 '양탕국'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 시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양탕국'을 커피와 바로 연결짓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상표의 식별력은 등록 시점의 일반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안경나라"는 안경 판매 관련 서비스업에서 누구나 흔히 쓰는 표현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품에 쓰이는 여러 상표가 모두 '흰 눈'을 떠올리게 한다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판단하여 새로운 상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