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번호:

2012도14253

선고일자:

2014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위계간음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4조(현행 삭제),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8, 2157)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정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 선고 2012노2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304조의 위계간음죄에 대한 직권심판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구 형법 제304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위 개정에 앞서 구 형법 제304조 중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위 개정 형법 부칙 등에서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본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에 대한 위계간음 행위에 관하여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구 형법 제304조에 해당하는 위계간음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구 형법 제304조의 위계간음죄를 인정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혼인빙자 간음죄와 평등권에 대한 이야기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평등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평등권#위헌#기각

형사판례

10대 청소년에게 거짓말로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 위계에 의한 간음죄 유죄!

미성년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성관계를 맺은 경우,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짓말의 내용이 성관계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만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지만, 이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관계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한 거짓말도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위계에 의한 간음죄#거짓말#성관계

형사판례

혼인빙자간음죄, 언제 고소해야 할까요? 고소기간 기산일 완벽 정리!

혼인빙자간음죄는 상대방이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 기간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간음 사실을 안 날이 아닙니다.

#혼인빙자간음죄#고소시점#기망행위 인지시점#결혼의사 없음

형사판례

혼인빙자간음죄, 언제 성립할까요?

성관계 당시 진심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었다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결혼하지 않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 없이 거짓으로 결혼을 약속해야 한다.

#혼인빙자간음죄#성립요건#결혼의사#기망행위

형사판례

유부녀 협박, 간통 폭로 협박으로 인한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유부녀에게 혼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압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혼외 성관계 폭로 협박#강간#강제추행#협박 강도

형사판례

돈 빌려주고 성관계 요구하면 위력에 의한 간음죄일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성관계로 대신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죄 미수에 해당한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돈을 빌려준 후 변제를 강요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볼 수 있다.

#돈빌려주고 성관계 요구#위력 간음 미수#미성년자#자유의사 제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