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8.27

형사판례

10대 청소년에게 거짓말로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 위계에 의한 간음죄 유죄!

사건의 개요

36세 남성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14세 소녀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B양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다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B양은 A씨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B양을 만나 자신이 선배인 척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상대방을 속여 착각이나 오해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러한 착각이나 오해 때문에 성관계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어른들보다 판단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더욱 보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B양은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에 응했습니다. B양이 A씨의 거짓말을 알았더라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A씨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 과정, 주변 환경,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성인의 시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계 또는 위력 간음죄)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변경)  등 다수 판례 변경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위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아동·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어른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를 했다면, 설령 겉으로는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로 평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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