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하는 처분이 위법하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 위법한 처분이라도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정판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사정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처분이 위법하지만,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어긋날 때, 예외적으로 취소를 하지 않는 판결을 말합니다. 즉, 위법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정판결이 가능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1992.2.14. 선고 90누9032, 1992.7.10. 선고 91누9107)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8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핵심은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입니다. 단순히 공공복리에 조금 안 좋다고 사정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위법한 처분을 취소했을 때 발생할 문제가, 처분을 유지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훨씬 커야 합니다. 즉,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필요성과 취소로 인해 발생할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비교해서, 후자가 훨씬 클 때만 사정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사정판결의 요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청산금 부과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부과 금액이 적정하고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사정판결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고, 법원은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례입니다. 단순한 행정 편의나 경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위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반행정판례
마산시가 공업용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토지 구획을 정했지만, 이미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고 사업이 거의 끝난 상황이라 이를 되돌리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그대로 두기로 한 판결입니다. 대신 토지를 빼앗긴 회사에게는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기록에 나타난 범위 내에서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사정판결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당시 법적으로 필요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이후 대다수 주민이 사업 속행을 원하고 사업 진행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인가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부가 허가를 내준 후 다시 취소할 때는, 그 허가로 인해 얻은 이익과 취소로 인한 손해를 비교해야 하며, 손해가 더 크다면 취소는 위법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정부가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가 위법하다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무조건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손해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