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사정판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사정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정판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더 큰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판결입니다. 즉, "잘못은 했지만, 지금 취소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 그냥 넘어가자"라는 판단인 셈이죠.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처분 당시 법적으로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각 3분의 2 이상)를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하지만,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분 이후 무려 90% 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속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죠. 이미 주민들은 이주를 시작했고, 건물 철거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상황에서 사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처분 당시에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했지만, 지금 취소하면 이미 진행된 사업을 모두 원점으로 돌려야 하고, 사업을 원하는 대다수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공익적 목적 (도시재개발법 제1조, 제2조 제2호) 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처분은 위법하지만, 취소하지는 않겠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법원은 언제 사정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정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2.2.14. 선고 90누903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재개발 사업처럼 공익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법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정판결을 통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마산시가 공업용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토지 구획을 정했지만, 이미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고 사업이 거의 끝난 상황이라 이를 되돌리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그대로 두기로 한 판결입니다. 대신 토지를 빼앗긴 회사에게는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큰 손해를 끼칠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판결'에 대한 판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판결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더라도, 행정청이 철회 불가능 통지를 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즉, 이러한 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법률이 아닌 자치규약에 위임한 것은 위헌이지만, 해당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옛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동의 요건을 따질 때 **인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인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동의는 인가처분 시까지 철회 가능하며, 교회는 교인 총회 결의를 거쳐야 동의할 수 있다. 또한, 동의자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인가처분 취소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