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22

형사판례

위장결혼, 처벌받을 수 있을까?

중국 국적의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한국 남성들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 남성들은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위장결혼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들 사이에 혼인신고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혼인신고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을 따르고(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혼인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률을 따른다 하더라도, 혼인의 성립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의 효력은 남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따라서 한국 남성과 중국 여성 간의 혼인이 중국에서 성립했더라도, 그 혼인이 유효한지는 한국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혼인의 합의"를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해석했습니다. 즉, 법률상 부부 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진정한 부부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면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진정한 부부 관계를 맺을 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했으므로, 한국 법률에 따라 혼인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장결혼 신고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장결혼의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 유효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면 한국 법에 따라 무효이며,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민법 제812조, 제815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제1항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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