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한 여성이 한국에 와서 일하기 위해 가짜 신분을 만들어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위조된 중국 호구부를 이용하여 한국 남성과 위장 혼인을 하고, 가짜 신분으로 한국 국적과 여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 가짜 여권을 사용했는데 결국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이 여성은 크게 세 가지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불실기재 여권행사죄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여권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사용한 죄입니다. 법원은 여권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성은 실제 신분이 아닌 가짜 신분으로 여권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불실기재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취소 가능한 흠이 있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3176 판결 등 참조).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해야 합니다. 법원은 "유효한 여권"은 본인 명의의 여권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이나 허무인 명의의 여권은 진짜처럼 보여도 유효한 여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5292 판결 참조). 이 여성은 타인의 신분으로 만든 여권을 사용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위장 혼인 신고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공적인 기록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게 한 죄입니다.
가장 혼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이 여성은 한국 남성과 위장 혼인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의 합의, 즉 진정한 부부로서의 정신적·육체적 결합 의사가 없다면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처'에 해당하지 않아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이 여성이 가짜 신분으로 여권을 만들고 사용한 행위, 그리고 위장 혼인 신고를 한 행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신분을 속이고 여권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출입국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진짜 혼인 의사 없이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속여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불실기재 여권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혼인했더라도 한국 법에 따라 혼인의 효력이 판단되며, 취업 목적의 위장결혼은 무효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결혼·입양·인지 등 특정 조건에서는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국가안보 등에 위해가 되는 경우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이 정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 안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영사관은 한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조선에서 태어나 나중에 북한 공민증을 받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외국 여권 소지 사실만으로 강제퇴거 처분을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은 한국 정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