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28

형사판례

위장결혼으로 국적 취득 후 여권 발급, 공무집행방해죄 될까?

중국 국적의 A씨는 한국에 오래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한국인 B씨의 인적사항을 빌려 B씨인 척 위장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B씨의 인적사항으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A씨의 행동은 과연 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당시 국적법(구 국적법 제3조 제1호, 현행 제4조, 제6조 제2항 참조)은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혼'이란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부로서 살아갈 의사를 가지고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씨처럼 한국에 머물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경우에는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없으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A씨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이유

'위계'란 상대방을 속여 착각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137조). A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것처럼 속여 여권을 발급받았고,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도 A씨가 한국인이라고 착각하여 출입국 심사를 해주었습니다. 즉, A씨는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형법 제137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57 판결 참조)

3. A씨의 행위가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 해당하는 이유

'불실기재'란 권리나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여권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설령 기재된 내용이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인 경우 불실기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A씨는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여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권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A씨는 이러한 여권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불실기재 여권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317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A씨처럼 위장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꾸며 여권을 발급받고 출입국 심사를 받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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