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바로잡고 싶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해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상대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쟁점은 혼인무효 소송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중요한 내용을 정정하려면, 혼인무효확인 소송 등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형사판결로 혼인의 무효 사유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를 근거로, 위장결혼처럼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 포함)을 통해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혼인무효판결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 남성은 혼인무효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위장결혼과 같은 불법적인 혼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법률 제105조와 제107조를 함께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및 판례의 이해는 우리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판례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혼인했더라도 한국 법에 따라 혼인의 효력이 판단되며, 취업 목적의 위장결혼은 무효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가사판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 및 취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했을 경우,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 위장결혼을 알선해주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법원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상담사례
전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혼인무효확인 소송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재작성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착오·누락·무효 등) 정정은 이해관계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신청서, 재판서 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가사판례
북한에서 부모가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났지만, 남한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북한에서의 혼인이 유효하다면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