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그 어음 위조된 건데요?" 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은 둘째치고, 내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겁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어음의 진위 여부를 증명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승소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소지인)**이 어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어음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은 사람이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어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그 서명이나 도장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어음에 채무자로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자신의 서명이나 도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서명이나 도장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즉, 상대방이 위조라고 주장한다면, 어음을 받은 당신이 진짜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어음법 제17조(기명날인의 추정력) 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음법 제17조는 어음에 있는 서명이나 도장은 진짜라고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위조라고 주장하면 이 추정력은 깨지게 되고, 결국 어음 소지인이 직접 진정함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음을 받을 때는 상대방의 신원과 어음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어음 발행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녹취, CCTV 영상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 주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민사판례
어음에 서명된 사람이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어음 소지인이 서명의 진짜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도장이 찍힌 어음이라도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소지인은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위조된 어음에 돈을 지급했더라도,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어음을 대금 대신 받았다면, 원래 돈(원인채권)을 청구하려면 어음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어음(어음채권)으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경리부장이 사장 도장을 몰래 써서 발행한 약속어음의 경우, 어음 소지자가 진짜임을 먼저 증명해야 하지만, 도장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증명책임은 위조 주장 측으로 넘어간다.
민사판례
위조된 어음인 줄 모르고 수표를 발행했고, 나중에 위조 사실을 알았지만 형사처벌이 두려워 수표금을 지급한 경우, 수표금을 받아간 사람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이익 증명 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음 발행 원인이 없거나 채무가 갚아졌다는 것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빚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약속어음을 만들었다면 그 어음은 무효이며, 이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