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 대신 어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음의 지급 기일이 되었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음 대신 원래 빌려준 돈이나 물건 값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소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음은 일종의 '약속어음'입니다.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증서이죠. 어음을 받았다는 것은, 돈을 받는 방법으로 어음을 통해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먼저 어음을 통해 돈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 채권자는 어음으로 돈을 받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즉,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만약 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야 비로소 원래의 채권(빌려준 돈이나 물건 값)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원인채권) 대신 친구가 써준 어음(어음채권)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친구가 돈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바로 차용증을 들고 친구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친구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돈을 요구해야 합니다. 친구가 어음대로 돈을 갚지 못하면 그때 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음을 통해서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어음 부도 등의 절차를 밟고 원래의 채권에 기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음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원래 채권으로 돈을 받으려면 어음을 돌려주어야 공평합니다.
즉, 어음을 받았다면 어음을 통해 돈을 받는 것이 우선이며, 어음으로 돈을 받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원래 채권을 가지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어음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바로 원래 계약으로 소송할 수 없고, 어음 부도 확인(소구권 보전절차) 후에야 가능하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돈을 못 받게 된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손해배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어음을 받은 사람이 단순히 부주의해서 어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어음에 적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어음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 변제 사실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어음을 돌려받지 않고 돈을 갚았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위조된 어음으로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어음 소지자가 어음의 진위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어음 수령 경위, 필적 감정,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고, 사전에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분실된 어음에 대해 법원이 제권판결을 내린 경우, 그 어음을 나중에 얻은 사람은 어음에 적힌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