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 어음 배서를 위조했다면 어떨까요? 내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위조된 어음 배서와 관련된 권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발행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B의 이름으로 배서를 위조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배서하여 C에게 어음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C는 B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A를 통해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해설:
안타깝지만 C는 B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에서는 '표현대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리권이 없는데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진짜 대리인처럼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표현대리 규정은 어음 위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례에서 C는 A로부터 어음을 받았지, B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닙니다. 즉, C는 B의 어음행위에 대한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제3취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는 B에게 직접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A를 통해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26조) 정당한 사유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비추어 이상한 점이 있다면 상대방이 위조자의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등 참조)
우리 사례처럼 A가 B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C가 A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C는 A를 통해서도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13201 판결 참조)
결론:
위조된 어음 배서를 받은 제3자는 위조자나 피위조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어음 거래 시에는 배서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음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위조된 어음 배서에 대해, 어음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위조된 배서를 직접 받은 사람만이 위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담사례
위조된 어음이라도 후속 배서는 유효하며, 배서인은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최종 소지인에게 지급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위조 배서 시, 선의취득한 제3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악의/중과실 입증 시 지급 면책되며, 회사는 표현대행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위조된 어음 배서로 어음 할인을 해준 경우, 설령 어음 상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배서 위조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위조된 어음 배서를 진짜로 믿고 어음을 할인받았다면, 설령 어음 소지인이 어음 발행인 등에게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할인해 준 사람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배서 위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은 어음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할인 금액이다.
민사판례
어음에 서명된 사람이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어음 소지인이 서명의 진짜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도장이 찍힌 어음이라도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소지인은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