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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위임장으로 부동산 샀다가 낭패?! 대리권 확인,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부동산 거래,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은 위조된 위임장으로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통해 대리인과의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의 형제라고 주장하는 C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씨는 B씨 소유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B씨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시했죠. A씨는 당연히 C씨가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C씨는 B씨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맡아 관리하던 중, 이를 악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A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청주지방법원 2003. 4. 9. 선고 2002가단7596 판결)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26조(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권한 없이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제삼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C씨에게 매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권리증도 확인하지 않았고, 소유자인 B씨에게 직접 대리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대리권 확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에서 대리인이 등장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 위조의 가능성: 본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대리권 없이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임장을 위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른 목적 발급 인감증명서 도용: 본인이 다른 목적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에 악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믿고 거래를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만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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