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만약 집주인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세입자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C씨 소유의 집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당일, C씨 대신 D씨가 나타나 자신이 C씨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D씨는 C씨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결국 A씨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단순히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또한,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도 있습니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이 권리관계에는 당연히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또는 임대인)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그 대리인이 진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 역시 중개인의 의무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은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씨는 공인중개사 B씨가 대리인 D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특히 대리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대리인과 전세 계약 시 중개사가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부동산 대리계약 시, 중개사는 대리권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세입자가 손해를 입으면 중개사도 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본인의 부주의도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담사례
중개인의 주의 의무 소홀로 사기분양 피해를 입었다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잘못된 중개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뿐 아니라 보조원도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집주인 아들 위임장 위조 전세 사기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 의무 소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세입자의 부주의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