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위증으로 고소를 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형사 재판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위증 때문에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증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위증으로 형사 재판에 휘말리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건물에 거주할 권리가 없다는 허위 증언을 했고, 이 때문에 원고는 유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원고는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위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원고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허위 진술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성립) 입니다.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위증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위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증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억울하게 위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재산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위증을 해서 패소할 위기에 놓였다 하더라도, 위증 자체가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 단, 위증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위증한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재량을 갖지만, 사회 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증명되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위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거 없는 소송, 고소, 위증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소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상당성을 잃은 경우, 재판에서 위증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제기는 권리이지만, 악의적인 의도로 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소송은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부당한 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승소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있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런 고통을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부당해고 자체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고, 회사의 악의적인 의도나 징계권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아진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무조건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이 하는 말이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말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오해로 잘못 말한 것은 위증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