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나요? 아니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나요? 법은 권리 구제를 위한 수단이지만, 악용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한 고소, 소송, 그리고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한 소송, 구제신청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라도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혹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판 제도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될 때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152 판결)
2.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고소인의 책임은?
고소를 당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고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죄가 없음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즉, 고소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만약 고소가 부당하다면, 고소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491 판결)
3. 위증,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의 대가는?
형사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위증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 시스템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위증으로 인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면, 설령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위증한 증인은 피고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2439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2941 판결)
법은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책임도 부여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제기는 권리이지만, 악의적인 의도로 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소송은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부당한 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승소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있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런 고통을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람은 비록 그 재판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증으로 인해 피고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고소로 인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소송 제기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고소로 인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에게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죄를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