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누군가 위증을 하면 패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위증 때문에 패소할 뻔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증과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판결, 민사소송에서 얼마나 중요할까?
민사소송에서 관련된 형사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형사판결 내용과 다른 증거들이 제출되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법원은 형사판결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여러 판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등).
위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돈이나 재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누군가 위증을 했다면, 패소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은 보통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위증 때문에 패소할 뻔했다고 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위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1항, 제763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등).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다2057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위증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할 뻔했던 원고가 위증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위에서 설명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위증과 손해배상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람은 비록 그 재판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증으로 인해 피고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증인의 위증으로 패소하여 부동산 경매까지 당했더라도, 재심을 통해 판결을 뒤집은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어야 재심 없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재량을 갖지만, 사회 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증명되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위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민사판결의 증명력, 위증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문서 사본을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국가배상법에는 생명, 신체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규정은 있지만, 재산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산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거 없는 소송, 고소, 위증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소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상당성을 잃은 경우, 재판에서 위증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