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28

민사판례

위증과 손해배상, 그 미묘한 관계

민사소송에서 누군가 위증을 하면 패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위증 때문에 패소할 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증과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판결, 민사소송에서 얼마나 중요할까?

민사소송에서 관련된 형사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형사판결 내용과 다른 증거들이 제출되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법원은 형사판결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여러 판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등).

위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돈이나 재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누군가 위증을 했다면, 패소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은 보통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위증 때문에 패소할 했다고 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증언 자체가 명예훼손 등 인격적 침해를 한 것이 아닐 것: 증언 내용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과 관련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재산적 손해와 별개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예를 들어, 위증으로 인해 사회적 지위가 실추되는 등 재산적 손해 외에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3. 위증한 사람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위증한 사람이 그런 특별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위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1항, 제763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등).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다2057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위증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할 뻔했던 원고가 위증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위에서 설명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위증과 손해배상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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