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부착되는 전자발찌, 그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강간상해' 혐의였는데, 나중에 '강제추행상해'로 변경되었고, 부착명령 청구 이유도 그에 맞춰 수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반영하여 판결을 다시 내렸지만,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착명령청구서 변경과 동일성: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착명령청구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변경을 허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범죄사실과 청구원인사실의 일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부수적인 조치이므로, *'성폭력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 시 부착명령 재심리: 이 사건에서처럼 공소장이 변경되어 범죄사실이 달라졌다면, 부착명령 청구 사건의 심판 대상도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를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부착명령 청구는 성폭력범죄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부수적인 절차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변경되면 부착명령 청구 부분도 그에 맞춰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절차의 중요성과 범죄사실과의 일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특수강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때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하고, 청구 이유는 기존 범죄사실에 재범 위험성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추가한 변경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잘못 판단하여 파기환송되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소기각된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전자발찌 부착을 위한 "2회 이상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때, 과거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도 범죄 횟수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특정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