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형사판례

전자발찌 부착, 과거 확정판결도 횟수에 포함될까?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전자발찌 부착 요건 중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과거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요건인 '2회 이상 범죄'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된 범죄만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판단할 때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도 '2회 이상 범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즉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는 조항을 해석하면서, 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과거의 확정판결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전자발찌 부착의 목적이 성범죄 재범 방지인 만큼, 과거의 범죄 전력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 1건과 현재 재판 중인 범죄 1건을 합쳐 총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전자발찌 부착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전자발찌 부착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에는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 2009전도21 판결)
  • 이 판결은 전자발찌 부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범죄 재범 방지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관련 법 조항:

  •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이 판례는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된 법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과거의 범죄 전력까지 고려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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