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2.24

형사판례

전자발찌, 아무에게나 착용시킬 수 없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발찌, 아무에게나 채울 수 있는 걸까요? 대법원은 보호관찰을 명령할 때만 전자발찌 부착도 가능하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은 명령하지 않고,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한 원심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만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하지 않으면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고 규정하여 보호관찰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을 보호관찰과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지휘 감독 하에 전자발찌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보호관찰을 명령하지 않고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오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오1 판결)

이번 판결은 전자발찌 부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법률에 따라 정확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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