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전자발찌 제도, 과연 어떤 경우에 부착 명령이 내려질까요? 이번 판결은 그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시 특수강간을 저질러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법률(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특수강간 혐의 외에 추가적인 성폭력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강간치상죄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라는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과거의 강간치상죄와 이번 사건의 특수강간으로 '2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심은 성폭력 범죄 습벽 및 재범 위험성 등 다른 요건들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폭력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단 시 '2회 이상'의 범죄 횟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결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 운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때, 과거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도 범죄 횟수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되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의 내용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법원은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소기각된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전자발찌 부착을 위한 "2회 이상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형사판례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생활법률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최대 30년까지 부착되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되며 착용자는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