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13

형사판례

위헌 결정으로 무죄가 된 어부 이야기

혹시 법이 바뀌면서 과거의 죄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어부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어부가 전라남도 완도 앞바다에서 바지락을 잡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법(구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허가받은 구역 밖에서 조업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1심과 2심 법원은 어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는 포기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어겼다고 하는 수산자원보호령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구 수산업법 조항(제53조 제2항 및 제3항)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이죠. 놀랍게도 헌법재판소는 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 수산업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법 조항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효력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따라서 위헌 결정 이전에 그 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하위 법령인 수산자원보호령 조항(제37조 제5호, 제20조 제1항) 역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되었으니, 그 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어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행위가 위헌 결정으로 인해 범죄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이 판례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법률에 근거한 하위 법령(대통령령 등)도 효력을 잃고, 과거 그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 결정의 효력
  • 형사소송법 제325조: 면소 및 무죄의 판결
  • 구 수산업법 제53조: (위헌 결정된 조항)
  •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제20조 제1항: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외 다수

이 사례를 통해 법의 중요성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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