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2

형사판례

어업허가증 미소지, 과연 죄일까? -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 한계에 대한 고찰

오늘은 어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적발된 선장의 이야기를 통해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선장이 어업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선장을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과 제31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어업면허장, 어업허가장 등을 어선에 비치하거나 휴대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선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임입법이란, 국회가 법률의 일부 내용을 정부에 위임하여 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위임입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가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어업 조정을 위해 어구 또는 어선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어선의 척수, 규모, 설비, 어법 등에 관한 제한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어업허가증 소지 의무는 어선 자체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업허가증 미소지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산업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회는 어선 자체에 대한 규제만 위임했는데, 정부가 그 범위를 넘어 허가증 소지 의무까지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75조 참조)

이 판결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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