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추행 목적 유인죄, 이제는 최대 10년형!
과거에는 추행을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법이 바뀐 이유: 과도한 처벌에 대한 반성
예전에는 '형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추행 목적 유인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고, 여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적용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행 목적의 유인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죄질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범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데, 모두 똑같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3년 4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88조 제1항도 개정되어 추행 목적 유인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88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항(현행 삭제))
새로운 법, 소급적용 가능! (형법 제1조 제2항)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과거에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가벼워지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369 판결) 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법 개정이 과거의 과도한 처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간음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한 경우 무겁게 처벌했던 법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기존 처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부모 등 직계존속을 다치게 하는 범죄에 대한 법이 바뀌면서 형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특별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했지만, 이후 형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고, 이미 선고된 사건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폭력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죄에 대해 과거에는 징역형만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벌금형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이전 처벌이 과중했음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 이후 법이 바뀌어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법(신법)이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던 이전 법률이 과중하다는 판단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새 법률이 적용되어 형벌이 줄어들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1심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종 형량은 1심과 같거나 더 낮다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당시 법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했지만,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한 경우, 과거의 유리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