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파트 생활의 최대 적, 바로 윗집 소음이죠! 쿵쿵거리는 소리,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화장실 물소리처럼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참고로, 법에서 말하는 '입주자'는 아파트 소유자와 그 가족을, '사용자'는 아파트를 빌려 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2.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까요?
(1)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최우선!
법적인 조치 이전에, 먼저 이웃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입주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2) 관리사무소에 도움 요청하기
이웃과의 대화가 어렵거나, 대화 후에도 소음이 계속된다면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소음 발생 세대에 주의를 주고,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제3항) 관리사무소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 예방 교육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6항) 입주민들 스스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 조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3) 분쟁조정 신청하기
관리사무소의 노력에도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이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관리규약 확인하기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2호) 관리규약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누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번외)
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수의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누수가 발생한 집의 점유자(세입자)가 책임을 지지만,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누수가 발생했다면 소유자(집주인)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제1항).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다만, 세입자가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다34692, 34708 판결, 98두18053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나81285 판결).
층간소음 문제,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세요!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여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층간소음(직접충격/공기전달 소음, 급수·배수 소음 제외)으로 피해 시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을 통해 중재, 분쟁조정, 소송, 경범죄/스토킹 처벌 등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
생활법률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정해진 기준(주간 39/45dB, 야간 34/40dB)을 넘으면 관리주체나 층간소음 전문기관(☎ 1661-264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이가 뛰는 소음은 낮 43dB/밤 38dB(평균), 낮 57dB/밤 52dB(최고) 이하, TV/악기 소음은 낮 45dB/밤 40dB(5분 평균) 이하를 유지해야 하지만, 법적 기준보다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형사판례
아래층 거주자가 윗집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소음을 반복해서 발생시킨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상담사례
윗집 누수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윗집 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이나 민원 제기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공사 방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상담사례
윗집 누수 발생 시 전유부분/공용부분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윗집 또는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