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쿵! 쿵! 윗집 소음, 층간소음일까? 아닐까?

아파트나 빌라에 살다 보면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모든 윗집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소음이 층간소음이고, 어떤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옆집과의 벽간소음, 대각선 집과의 소음도 포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2. 어떤 소음이 층간소음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바닥에 직접 충격을 주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TV, 오디오 등 음향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주의! 윗집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처럼 배수관에서 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3. 층간소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층간소음은 아래 표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구분 기준 (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 등가소음도(Leq) 45 40
  • 등가소음도(Leq)는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 에너지를 평균낸 값입니다.
  • 최고소음도(Lmax)는 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최대 소음 값입니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4. 층간소음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 관리사무소에 요청: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가해 세대에 소음 중단 또는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 분쟁조정 신청: 관리사무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floor.noiseinfo.or.kr)에서 상담 및 현장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송: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소유권 방해 제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제750조)
  • 경범죄/스토킹 처벌: 고의적으로 악기를 크게 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 경범죄(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또한, 이웃을 괴롭힐 목적으로 지속적인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5. 분쟁 해결 사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심화된 경우에도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의 정보들이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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