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파트나 빌라에 살다 보면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모든 윗집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소음이 층간소음이고, 어떤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옆집과의 벽간소음, 대각선 집과의 소음도 포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2. 어떤 소음이 층간소음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의! 윗집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처럼 배수관에서 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3. 층간소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층간소음은 아래 표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구분 | 기준 (dB(A))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직접충격 소음 | 1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4. 층간소음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5. 분쟁 해결 사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심화된 경우에도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의 정보들이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정해진 기준(주간 39/45dB, 야간 34/40dB)을 넘으면 관리주체나 층간소음 전문기관(☎ 1661-264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층간소음(직접충격, 공기전달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관리사무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이가 뛰는 소음은 낮 43dB/밤 38dB(평균), 낮 57dB/밤 52dB(최고) 이하, TV/악기 소음은 낮 45dB/밤 40dB(5분 평균) 이하를 유지해야 하지만, 법적 기준보다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형사판례
아래층 거주자가 윗집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소음을 반복해서 발생시킨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민사판례
아래층 거주자가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위층 거주자에게 과도한 전화, 문자, 방문 등을 한 경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위법행위로 판단되어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교통소음(자동차, 기차 등)으로 인한 피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역/시간대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 신고를 통해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및 방음시설 설치 요구 등의 대처가 가능하며, 신축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 소음방지대책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