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14

형사판례

윗집에 대한 쿵쿵 소음,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웃 간 소음 문제, 정말 흔하게 겪는 갈등 중 하나죠. 하지만 단순한 소음을 넘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윗집에 '쿵쿵' 소리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습니다. 윗집 거주자는 이 소음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피고인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층간소음을 넘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웃들의 항의와 경찰의 출동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항의하는 이웃을 스토킹으로 맞고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죠.

스토킹 행위 판단 기준: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스토킹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의 정의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이번 판례

결론:

이웃 간 소음 문제,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단순한 소음을 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웃 간 분쟁 해결에는 배려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쿵! 쿵! 윗집 소음, 층간소음일까? 아닐까?

층간소음(직접충격/공기전달 소음, 급수·배수 소음 제외)으로 피해 시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을 통해 중재, 분쟁조정, 소송, 경범죄/스토킹 처벌 등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

#층간소음#공동주택#소음 종류(직접충격#공기전달)

생활법률

윗집 소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층간소음 완전 정복!

층간소음(직접충격, 공기전달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관리사무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층간소음#공동주택관리법#직접충격 소음#공기전달 소음

형사판례

벨소리만 울려도 스토킹? 법원, 전화 스토킹 기준 확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화 스토킹#벨소리#부재중전화#처벌

생활법률

윗집 발망치, 아랫집 피아노 소리...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까요? (feat. 법적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정해진 기준(주간 39/45dB, 야간 34/40dB)을 넘으면 관리주체나 층간소음 전문기관(☎ 1661-264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기준#직접충격 소음#공기전달 소음

상담사례

층간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feat. 아이 키우는 집 😥)

아이가 뛰는 소음은 낮 43dB/밤 38dB(평균), 낮 57dB/밤 52dB(최고) 이하, TV/악기 소음은 낮 45dB/밤 40dB(5분 평균) 이하를 유지해야 하지만, 법적 기준보다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층간소음#아이 키우는 집#데시벨(dB)#직접충격 소음

형사판례

층간소음? 아니, 집 앞 복도에서의 짧은 실랑이는 소란죄 아닙니다.

낮에 자기 집 앞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면서 욕설을 섞어 "조용히 해"라고 한두 마디 한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경범죄(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욕설#조용히#경범죄#인근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