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소음 문제, 정말 흔하게 겪는 갈등 중 하나죠. 하지만 단순한 소음을 넘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윗집에 '쿵쿵' 소리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습니다. 윗집 거주자는 이 소음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피고인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층간소음을 넘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웃들의 항의와 경찰의 출동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항의하는 이웃을 스토킹으로 맞고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죠.
스토킹 행위 판단 기준: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스토킹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웃 간 소음 문제,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단순한 소음을 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웃 간 분쟁 해결에는 배려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층간소음(직접충격/공기전달 소음, 급수·배수 소음 제외)으로 피해 시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을 통해 중재, 분쟁조정, 소송, 경범죄/스토킹 처벌 등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
생활법률
층간소음(직접충격, 공기전달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관리사무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정해진 기준(주간 39/45dB, 야간 34/40dB)을 넘으면 관리주체나 층간소음 전문기관(☎ 1661-264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이가 뛰는 소음은 낮 43dB/밤 38dB(평균), 낮 57dB/밤 52dB(최고) 이하, TV/악기 소음은 낮 45dB/밤 40dB(5분 평균) 이하를 유지해야 하지만, 법적 기준보다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형사판례
낮에 자기 집 앞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면서 욕설을 섞어 "조용히 해"라고 한두 마디 한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경범죄(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