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층간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feat. 아이 키우는 집 😥)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층간소음 문제! 아랫집 눈치 보느라 마음 편히 아이를 뛰어놀게 하지도 못하고, 혹시나 항의가 들어올까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도 주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아랫집에서 계속 항의가 들어오니 어느 정도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체 층간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아파트 층간소음에도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행히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소음·진동관리법」, 「주택법」, 그리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법규들에 따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층간소음을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아이들이 뛰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등):

    • 1분 동안 평균 소음: 낮 43dB, 밤 38dB
    • 순간 최대 소음: 낮 57dB, 밤 52dB
  • 공기전달 소음 (TV, 악기 소리, 대화 소리 등):

    • 5분 동안 평균 소음: 낮 45dB, 밤 40dB

여기서 'dB(데시벨)'은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소리가 크다는 뜻이죠. 참고로 40dB은 조용한 도서관 수준, 50dB은 일반적인 대화 소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치를 넘었다고 무조건 불법일까요?

층간소음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치 초과 여부뿐만 아니라, 소음 발생 시간, 횟수, 지속시간, 발생 원인,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기준치를 넘더라도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매트를 깔거나, 실내화를 신기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랫집과 직접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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