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8.19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특별수익자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나눠주더라도,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특별수익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했거나 상속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특별수익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았더라도 (특별수익), 법정상속분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부족하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자의 유류분 부족액, 어떻게 계산할까?

핵심은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그 특별수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를 통해 이 계산 방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유류분액: 법정상속분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2. 순상속분액: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3.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뺀 금액이 유류분 부족액입니다.

즉,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줄어든 상속분(순상속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본인의 특별수익과 그로 인해 줄어든 상속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류분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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