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또는 난방용 가스비를 낼 때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세금 이야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핵심은 **'탄력세율'**과 **'조정세율'**입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이나 유가 변동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탄력세율과 조정세율입니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세)
교통세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 관련 사업, 환경 보전 등에 쓰이는 세금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에 붙으며, 필요에 따라 기본세율에서 ±30%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3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2. 개별소비세 (개소세)
개소세는 특정 물품에 붙는 세금으로, 경기 조절,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세율에서 ±30%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제7항 본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유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현재 개소세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주행분)는 자동차 주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교통세 변동에 따라 조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36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즉, 교통세가 변하면 자동차세(주행분)도 따라서 변동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유류에는 다양한 세금이 붙고,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유류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지방세(자동차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류세는 도로 건설, 교육 재정 등에 사용된다.
생활법률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1세대 1대, 장애인/국가유공자 제외)는 전용 카드로 주유 시 리터당 휘발유/경유 250원, LPG는 전액 환급(연간 최대 30만원) 받을 수 있으며, 부정 사용 시 환급액+가산세 납부 및 환급 제외될 수 있음.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 외에도 구입 단계(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 단계(취득세), 보유 단계(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며, 경차, 하이브리드차,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과 자동차세 선납 할인 등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연료(휘발유, 경유, LPG, CNG, 바이오디젤 등) 종류를 알고, 차종에 맞는 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혼유 사고 발생 시 시동을 켜지 않고 제조사에 연락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내 등록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 사용 화물선 운항 시 유류세 일부와 유가 상승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고, 부정 수급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버스·택시 사업자는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환급받는 유가보조금(경유, LPG, 유로6 경유택시 전환)과 CNG 연료에 대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신청방법, 부정수급 시 제재 등 상세 내용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