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기름값 걱정에 한숨 쉬는 버스·택시 기사님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가보조금: 기름값 부담 DOWN!
유가보조금은 유류에 붙는 세금 일부를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선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사업자라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개인택시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도 포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제21조의4)
어떤 연료에 지원되나요?
유가보조금,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 및 제3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2.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CNG 버스도 지원받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CNG) 버스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에 붙는 세금과 부과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3조제1호가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사업자가 CNG 연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6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1항)
지원받으려면?
유가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 및 제3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연료구매카드 회사 또는 지자체에 청구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4항)
주의! 부정수급은 안 돼요!
거짓으로 보조금을 타내면 최대 1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제51조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2, 제21조의13) 정직하게 운영하고 정당하게 지원받으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사업용 경유, LPG, 수소 화물차 차주는 차종, 적재량에 따라 월별 지급한도 내에서 유류세 인상분, 경유 가격 상승분 또는 수소 연료비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내 등록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 사용 화물선 운항 시 유류세 일부와 유가 상승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고, 부정 수급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거래·체크/거래확인/자가주유) 종류에 따라 카드결제 후 자동지급 또는 서류 제출 후 지급되며, 카드 미사용 시에도 서류 제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사업자는 취득세, 부가가치세,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과 유가보조금, 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2024년 개정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16가지 유형 명시) 시 보조금 환수, 차감, 형사고발, 지급정지(최대 1년), 감차/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화물차주는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정부/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주는 유류보조금은 압류할 수 없고, 이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권리 역시 다른 빚과 상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