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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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기사님들, 유류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유가보조금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A to Z

안녕하세요! 기름값 걱정에 한숨 쉬는 버스·택시 기사님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가보조금: 기름값 부담 DOWN!

유가보조금은 유류에 붙는 세금 일부를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유류세연동보조금: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오른 유류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3조제1호)
  • 유가연동보조금: 2024년 6월 물가경제차관회의 결과에 따라 높아진 경유 가격 일부를 지원합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3조제1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선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사업자라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개인택시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도 포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제21조의4)

어떤 연료에 지원되나요?

  • 유류세연동보조금: 노선버스와 택시에 사용하는 경유, LPG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 LPG 택시를 유로6 경유 택시로 바꾸는 경우에도 지원 (2015년 9월 1일 이후, 매년 1만대 한정)
  • 유가연동보조금: 노선버스와 택시에 사용하는 경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3항)

유가보조금,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 및 제3항)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2. 운행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3. 운전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행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4. 주유소나 자가주유시설에서 직접 주유해야 합니다.
  5. 차량에 맞는 연료를 구매해야 합니다.
  6. 유류 구매 영수증 정보가 실제 주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
  8. 다른 법령이나 협정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면세유를 공급받으면 안 됩니다.
  9.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원칙적으로 연료구매카드 회사에 청구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4항)
  • 카드 분실 등의 경우, 유류구매 증빙자료를 지자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4항 단서)

2.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CNG 버스도 지원받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CNG) 버스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에 붙는 세금과 부과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3조제1호가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사업자가 CNG 연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6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1항)

지원받으려면?

유가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 및 제3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연료구매카드 회사 또는 지자체에 청구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4항)

주의! 부정수급은 안 돼요!

거짓으로 보조금을 타내면 최대 1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제51조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2, 제21조의13) 정직하게 운영하고 정당하게 지원받으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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